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1.
안전보건진단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3.
제47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4.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5.
안전보건진단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6.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