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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조문 49 / 124
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48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보건진단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안전보건진단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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